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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1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바지 지퍼가 내려진 상태에서 지퍼 사이로 나온 성기를 안으로 넣으려고 하였을 뿐 D 앞에서 성기를 보여주거나 이를 만진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인 D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홀로 일용 노동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