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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1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7:53경 강원 화천군 B 여관 앞에서부터 C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4회 이상에 이르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은 태도였던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