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정1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구청인 대구 달서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7.경부터 2019. 1. 1. 23: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 내에서 음악 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유흥을 즐기기 위해 입장하는 손님들의 순서대로 희망곡을 받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 위반),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 사진자료 붙임),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