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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7 2012고정73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주식회사를 벌금 각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경상남도 해역에서 기선권현망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은 조업구역(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을 벗어나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30. 07:00 무렵부터 같은 날 08:20 무렵까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에서 전라남도 해역 쪽으로 약 1.5마일 벗어난 해상(북위 34-33-18, 동경 127-58-97)에서 M 선단을 이용하여 기선권현망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50kg을 포획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 11. 13:00 무렵부터 같은 날 14:00 무렵까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에서 전라남도 해역 쪽으로 약 1.4마일 벗어난 해상(북위 34-36.39, 동경 127-57.46)에서 N 선단을 이용하여 기선권현망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150kg을 포획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M 선단을 이용하여 기선권현망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50kg을 포획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N 선단을 이용하여 기선권현망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150kg을 포획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7. 10. 18:00 무렵부터 같은날 18:50 무렵까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에서 전라남도 해역 쪽으로 약 2.1마일 벗어난 전남해상(Fix 34-34-328N, 127-57-330E)에서 O 선단을 이용하여 기선권현망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100kg을 포획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

5. 피고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