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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6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14:00경부터 2012. 7. 14. 22:20경까지 서울 강남구 B피시방 내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피시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C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시를 이용하고 라면을 주문하여 먹고 피시 이용대금 및 라면 대금 합계 53,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