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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8. 15. 00:5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영동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대교 남단 방면에서 영동대교 북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4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의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660,44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3-42에 있는 신한은행 마포지점 앞 도로를 마포대교 남단방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