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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05 2012고단6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12. 06:5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정읍시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소형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2. 07:1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정읍시 F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카운터에 놓여 있던 소형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카운터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던 엠시엠(MCM)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나가는 모습 사진, 엘리베이터 사진

1. 범죄현장 감정결과 회신, 대상자 검색 결과

1. 수사보고(범행시점 야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