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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55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인테리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2세)은 위 C인테리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16:20경 위 C인테리어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의 처 E가 피해자 D의 땀을 닦아 주는 것을 보고 평소 위 E와 피해자의 행동에 비춰 이들이 불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인테리어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F에게 ‘차량을 사람 지나갈 수 있게끔 다시 바짝 사무실 문 앞에 붙여라’고 말하여 위 F이 1톤 봉고 차량을 사무실 문 앞과 약 30cm 간격으로 바짝 주차하게 시킨 다음, 위 E, 위 F으로 하여금 다른 용건으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사무실의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고 문을 닫은 후 잠금장치 건전지를 빼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2. 7. 23. 16:50경 위 사무실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아 있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이때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두께 2cm, 지름 10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광대뼈와 머리 부위를 5~6회 가량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봉고 차량이 사무실 입구에 바짝 주차되어 있어 도망가지 못하자, 위 유리 재떨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연이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골절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