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03: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매탄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권선지하차도 쪽에서 영통구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가 운전하는 E 그레이스밴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5. 03: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매탄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8경부터 05:04경까지 3회에 걸쳐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