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가정법원 2011.4.26.자 2010느합0000 심판

상속재산기여분결정및분할

Cases

2010Dun000 Inherited property determination and division of the contributory portion

Claimant

1. 甲甲甲

2. ZZ;

A person shall be appointed.

3. 丙丙

4. 丁丁丁

Claimant Law Firm 00

Attorney 000

Other Party

1. AA;

2. BB

A person shall be appointed.

3. CCC;

4.D;

5. E;

6. F;

7. GG;

8. H;

19. III

10. JJJ

11.K;

12. L;

13.M;

14.N

15. 000

16. PP;

A person shall be appointed.

A person shall be appointed.

17. QQQ

18. RR

19.S

20.T;

Imposition of Judgment

April 26, 201

Text

1. 피상속인 망 母母母 ( _ _ _, 망 父父父 ( ) 의 각 상속재산에 대한 망 孝孝 ( 」 의 기여분을 50 % 로 정한다 .

2.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 甲甲甲이 819 / 19, 656 지분, 청구인 乙乙乙, 청구인 丙丙, 청구인 丁丁丁이 각 546 / 19, 656 지분,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이 각 2, 457 / 19, 656 지분,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가 각 819 / 19, 656 지분,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이 각 351 / 19, 656 지분, 상대방 000가 567 / 19, 656 지분,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이 각 378 / 19, 656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3.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3 내지 6, 9, 10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 甲甲 甲이 3 / 9 지분, 청구인 乙乙乙, 청구인 丙丙丙, 청구인 丁丁丁이 각 2 / 9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4.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2, 7, 8, 11, 12 기재 각 부동산은 상대방 AAA ,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이 각 273 / 1, 911 지분,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가 각 91 / 1, 911 지분,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 NNN이 각 39 / 1, 911 지분, 상대방 000가 63 / 1, 911 지분, 상대방 PPP ,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IT이 각 42 / 1, 911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5. 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에게 각 1, 156, 442원,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에게 각 385, 480원,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에게 각 165, 207원, 상대방 000에게 266, 871원,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에게 각 177, 9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6. The cost of a trial shall be borne by each person.

Purport of claim

피상속인 망 母母母, 피상속인 망 父父父의 각 상속재산에 대한 망 孝字의

contributory portion shall be determined by 100%. entry in the list of inherited property Nos. 1 to 3, 11, and 12

각 부동산은 청구인 乙乙乙의 소유로, 같은 순번 4 내지 6, 9, 10 기재 각 부

동산은 청구인 甲甲甲의 소유로, 같은 순번 7 기재 토지는 청구인 丁丁丁의

소유로, 같은 순번 8 기재 토지는 청구인 丙丙丙의 소유로 분할한다 .

Reasons

1. Basic facts

가. 상속개시 피상속인 망 母母母는 1994. 8. 27. 사망하였고, 그 남편인 피상속인 망 父父父는 2002. 9. 1. 사망하였다 .

나. 피상속인들의 가족관계 ( 별지 상속인 가계도 참조 ) ( 1 ) 피상속인 母母母와 피상속인 父父父는 슬하에 딸 망 aaa, 망 bbb, 망 ccc,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을 두었는데, 1974 .

2. 20. 조카인 망 孝孝孝를 아들로 입양하였다 .

(2) The Network Aa had, under the chain, the EE, the other FF, and the other party GGG, and died on December 29, 197.

( 3 ) 망 bbb은 슬하에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 상대방 순번 1, 9, 10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등을 이용하여 농업 및 어업을 영위하면서 피상속인들을 부양한 사실, ② 피상속인 망 母母母는 1899. 3. 12. 생이고 피상속인 망 父父父는 1901. 11. 3. 생으로서 망 孝孝孝와 동거를 시작할 당시 이미 50대 중반이었고, 각 사망시 만 95세와 만 100세였던 사실, ③ 피상속인 망 母母母는 사망 전 약 3년간 치매를 앓았고, 피상속인 망 父父父는 1993. 8. 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19년여간 지병을 앓으면서 간헐적으로 병원 입원을 반복하였는데, 망 孝孝孝와 청구인 甲甲甲이 피상속인들을 병수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사실, ④ 1971년 기준 평균수명은 남자가 58. 99세, 여자가 66. 07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망 孝孝孝가 피상속인들을 부양하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에는 경제규모, 의료 · 위생 환경, 사회복지 수준 등이 극히 낮았던 점과 망 孝孝가 피상속인들을 부양하기 시작할 무렵에 피상속인들은 이미 50대 중반으로서 당시 기대여명으로 추정되는 나이에 가까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들에게는 상당한 기간 동안 부양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 孝孝孝는 피상속인 망 母母母를 약 40년간, 피상속인 망 父父父를 약 50년간 부양하여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점, 피상속인들 이 모두 말년에는 병치레를 하였고 특히 피상속인 망 母母母는 치매까지 앓았는데 망 孝孝孝와 청구인 甲甲甲이 이를 모두 감당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孝孝孝는 직접 또는 청구인 甲甲甲과 함께 피상속인들을 특별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support was rendered.

나아가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방법과 정도, 부양의 기간, 부양의 정도와 양태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망 孝孝孝의 기여분을 50 % 로 결정하기로 한다 .

( 2 ) 망 孝孝孝의 상속인으로는 청구인들이 있고, 법정상속분은 청구인 甲 甲甲이 3 / 9, 나머지 청구인들이 각 2 / 9인바, 망 孝孝孝의 위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권은 청구인들이 위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

3. Determination as to the claim for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a) The inheritor and the statutory share in inheritance;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은 피상속인들의 상속인이고,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는 망 aaa를 피대습상속인으로 하는 피상속인들의 대습상속인이며,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은 피상속인 망 母母母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속인인 망 bbb의 상속인이고, 피상속인 망 父父父에 대한 관계에서는 망 bbb을 피대습상속인으로 하는 대습상속인이며, 상대방 000,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은 망 ccc을 상속인으로 하는 대습상속인이고 , 청구인들은 상속인인 망 「 孝孝의 상속인인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각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

○ 청구인 甲甲甲 : 819 / 19, 656 ( = 1 / 8 x 3 / 9 )

○ 청구인 乙乙乙, 청구인 丙丙丙, 청구인 丁丁丁 : 각 546 / 19, 656 ( = 1 / 8x 2 / 9 )

○ Other AA, Other BB, Other CCC, Other DD: each 2,457/19,656 ( = 1/8)

0 Other EE, other FF, and other party GG: each 819/19/19,656 = 1/8/3)

0 Other HH, other party III, other party JJ, KK, other party KK, LL, other MM, and other NN: 351/19,656, respectively ( = 1/8x 1/7)

○ Other party 000: 567/19,656 ( = 1/8x 3/13)

○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 : 각 378 / 19, 656 ( = 1 / 8 x 2 / 13 )

나.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 1 ) 청구인 乙乙乙은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금양임 야이므로, 제사주재자인 자신이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영상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CA

위 부동산에 청구인 乙乙乙의 고조부의 묘, 증조부모의 합장묘, 조부모 피상 속인들의 합장묘, 부 망 孝孝孝의 묘 등 분묘 4기와 말구 둘레 1m가 넘는 나무 몇 그루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청구인 乙乙乙은 같은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부동산은 묘토이므로 , 제사주재자인 자신이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부동산이 피상속인들 및 망 「 孝孝의 사망 이전부터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따라서 피상속인들이 각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별지 상속재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위 각 부동산의 이 사건 심문종결일 기준 가액은 같은 목록 [ 가액 ] 란 기재와 같으며,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552, 244, 750원이다 (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기여분을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정하였고, 뒤에 보듯이 특별수익 재산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의 기준이 되는 가액을 이 사건 심문종결일에 가까운 2010. 1. 1. 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으로 인정하였다 ) .

다. 구체적 상속분 비율 청구인들이 상속한 망 孝孝孝의 기여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 청구인 甲甲甲 : 3, 685. 5 / 19, 656 [ = { ( 1 - 기여분 0. 5 ) x 법정상속분 819 / 19, 656 } + 기여분 3, 276 / 19, 656 = 0. 5 x 3 / 9 ( = 6, 552 / 19, 656 } ] ○ 청구인 乙乙乙, 청구인 丙丙丙, 청구인 丁丁丁 : 각 2, 457 / 19, 656 [ = { ( 1 - 기여분 0. 5 ) × 법정상속분 546 / 19, 656 ) + 기여분 2, 184 / 19, 656 { = 0. 5 x 2 / 9 ( = 4, 368 / 19, 656 ) } ]

○ Other AA, other party BB, other party CCC, and other party DD: each 71, 228 May 5, 2228 / 19,656 ( = (i - 2,457/19,656) x statutory statutory inheritance portion) / EE, other party FF, other party GG: 19/5/19,656 = (1- 1) x statutory inheritance portion 819/19,656) / 656).

The other party HH, the other party III, the other party JJ, the other party KK, the other party KK, the other party MM, and the other party NN: May 5, 175 / 19,656 [ = (1 - 0.5) x statutory inheritance 351/19,656]

Other party 000: May 5, 283 19,654 = (1 - 0.5) x statutory inheritance (1 - 567/19,656)

○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 : 각 189 / 19, 656 = ( 1 - 기여분 0. 5 ) x 법정상속분 378 / 19, 656 )

(d) Method of dividing the inherited property (1) in kind;

Recognition of Gap evidence 7-1 to 19 of the whole purport of the examination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임야로서 청구인들과 상속인들의 조상의 분묘 4기가 존재하고, 향후 환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 대습 ) 상속인들 중 일부가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은 부당한 점, ② 망 孝孝孝와 청구인 甲甲甲은 같은 목록 순번 10 기재 토지와 그 지상에 소재하는 같은 목록 순번 9 기재 건물에서 피상속인들을 부양하면서 수십 년간 거주하여 왔고, 현재에도 청구인 甲甲甲, 청구인 乙乙乙이 거주하고 있는 점, ③ 그 외의 상속재산들은 모두 농토로 이용되어 온 토지로서 현재 청구인 甲甲甲, 청구인 乙乙乙이 농업에 이용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에게 현물로 분여한 뒤, 현물분여재산의 가액과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의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다 .

(A)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Attachment 1] list is divided into co-ownership by the claimant and the other party as co-ownership of shares in accordance with each statutory share of inheritance (the same shall apply as mentioned above).

( 나 ) 같은 목록 순번 3 내지 6, 9, 10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청구인들 사이의 법정상속분의 비율1 ) 에 따른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이에 따른 공유지분은 청구인 甲甲甲이 3 / 9, 나머지 청구인들이 각 2 / 9씩이다 .

(C)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same list Nos. 2, 7, 8, 11, and 12 is divided into co-owned shares by the other party in proportion to the statutory inheritance among the other parties. The co-owned shares therefrom are as follows:

Other AA, BB, other CCC, and other DD: 273/1,91, respectively ( = 1/7)

○ Other EE, other FF, and other Party GG: each 91/1, 911 ( = 1/7 x 1/7 / 3) ○ Other H, the other party H, the JJ, the other party JJ, KK, the other party KK, the other party LL, the other party MM, and the other party NN: 39/1,91 ( = 1/7x1/7).

0 상대방 000 : 63 / 1, 911 ( = 1 / 7 x 3 / 13 )이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 : 각 42 / 1, 911 ( = 1 / 7 × 2 / 13 ) ( 2 ) 차액 정산 ( 가 )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의 각 분여재산 가액 ( 이하, 계산의 편의상 단수 미만 버림 ) 3 )

○ 청구인 甲甲甲 : 106, 244, 254원 1 [ = 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가액4, 930, 454원 ( = 위 부동산의 가액 118, 330, 900원 x 공유지분 819 / 19, 656 ) + ② 같은 목록 순번 3 내지 6, 9, 10 기재 각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 가액 합계 101, 313, 800원 { =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303, 941, 400원 ( = 16, 726, 500원 + 29, 840, 400원 + 79, 885, 900원 + 80, 688, 600원 + 96, 800, 000원 + 0원 ) x 공유지1 ) 결국 청구인들 사이에 다시 법정상속분을 산정하는 것과 같다 .

2)

3 ) 가액의 합계와 상속재산의 가액분 3 / 99 ] ○ 청구인 乙乙乙, 청구인 丙丙丙, 청구인 丁丁丁 : 각 70, 829, 502원 1 [ = 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가액3, 286, 969원 ( = 위 부동산의 가액 118, 330, 900원 x 공유지분 546 / 19, 656 ) + ② 같은 목록 순번 3 내지 6, 9, 10 기재 각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 가액 합계 67, 542, 533원 ( =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303, 941, 400원 x 공유지분 2 / 9 ) ] ○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 : 각 33, 358, 854원 1 [ = 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가액 14, 791, 362원 ( = 위 부동산의 가액 118, 330, 900원 x 공유지분 2, 457 / 19, 656 ) + ② 같은 목록 순번 2, 7, 8, 11, 12 기재 각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 가액 합계 18, 567, 492원 { =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129, 972, 450원 ( = 39, 558, 000원 + 27, 193, 500원 + 28, 046, 250원 + 17, 138, 000원 + 18, 036, 700원 ) x 공유지분273 / 1, 911 } ]

0 Other EE, other FF, and other party GG: 11,19,618 won, respectively.

[Attachment 1] Co-ownership 4, 930, 454 won ( = Value of the above real estate = 118, 330, 900 won x co-ownership 819/19, 656) + 6,189, 164 won ( = Value of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table 2, 7, 8, 11, and 12) plus co-ownership of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table 2, 7, 8, 11, and 12

○ Other HH, other party III, J, other party JJ, KK, other party LL, MM, other party NN: KRW 4,765,549, respectively.

[See = 2,13,051 won in co-ownership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1 of the inherited property = Value of the above real estate + 118,330,90 won in co-ownership of x co-ownership of KRW 351/19,656) + (2,652,498 won in aggregate of co-ownership of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2, 7,8,11, and 12 ( = Total value of the above real estate = 129,972,450 won in co-ownership of KRW 39/1,911)] ○ counterpart 00: 7,698,197 won in co-ownership of each real estate

[See = 3,413,391 won in co-ownership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1 of the inherited property = Value of the above real estate + 118,330,90 won in co-ownership of x co-ownership of 567/19,656) + 4,284,806 won in aggregate of co-ownership shares of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2,7,8,11, and 12 ( = the value of each of the above real estate = 129,972,450 won in aggregate of co-ownership of x 63/1,911)];

○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 : 각 5, 132, 131원

[See = 2,275,594 won in co-ownership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Attachment 1] 2,275,594 won in co-ownership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Attached Table 1 = Value of the said real estate + 378/19,656 in co-ownership of each real estate listed in Attached Table 2, 7, 8, 11, and 12 + 2,856,537 won in aggregate of co-ownership of each real estate listed in Attached Table 2, 7, 8, 12, and 2,856,537 won ( = Total value of each of the above real estate = Value of the said real estate = 129,972, 450 X 42/1, 911) in kind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As shown below, the claimant receives in kind in excess of his specific share of inheritance, but the other party receives in kind in excess of his specific share of inheritance, but the other party receives in kind in excess of his specific share of inheritance. 4)

○ 청구인 甲甲甲 : 2, 698, 364원 { = 분여재산 가액 106, 244, 254원 - 구체적 상속분 가액 103, 545, 890원 ( = 구체적 상속분 비율 3, 685. 5 / 19, 656 x 상속재산 가액 합계 552, 244, 750원 ) }이 청구인 乙乙乙, 청구인 丙丙丙, 청구인 丁丁丁 : 각 1, 798, 909원 { = 분여재산 가액 70, 829, 502원 - 구체적 상속분 가액 69, 030, 593원 ( = 구체적 상속분 비율 2, 457 / 19, 656 x 상속재산 가액 합계 552, 244, 750원 ) }이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 : 각 - 1, 156, 442원 { = 분여재산 가액 33, 358, 854원 - 구체적 상속분 가액 34, 515, 296원 ( = 구체적 상속분 비율 1, 228. 5 / 19, 656 × 상속재산 가액 합계 552, 244, 750원 ) } 현물분여 초과분의 합계액과 현물분여 부족분의 합계 ㅇ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 : 각 - 385, 480원 { = 분여 재산가액 11, 119, 618원 - 구체적 상속분 가액 11, 505, 098원 ( = 구체적 상속분 비율 409. 5 / 19, 656 x 상속재산 가액 합계 552, 244, 750원 ) }

○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 : 각 - 165, 207원 { = 분여재산 가액 4, 765, 549원 - 구체적 상속분 가액 4, 930, 756원 ( = 구체적 상속분 비율 175. 5 / 19, 656 × 상속재산 가액 합계 552, 244, 750원 ) }이 상대방 000 : - 266, 871원 { = 분여재산 가액 7, 698, 197원 - 구체적 상속분 가액 7, 965, 068원 ( = 구체적 상속분 비율 283. 5 / 19, 656 x 상속재산 가액 합계 552, 244, 750원 ) }이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 : 각 - 177, 914원 { = 분여재산 가액 5, 132, 131원 - 구체적 상속분 가액 5, 310, 045원(= 구체적 상속분 비율 189 / 19, 656 x 상속재산 가액 합계 552, 244, 750원 ) } ( 3 ) 소결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로서 우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이 위 각 법정상속분율에 따른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같은 목록 순번 3 내지 6, 9, 10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 甲甲甲이 3 / 9 지분, 나머지 청구인들이 각 2 / 9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며, 같은 목록 순번 2, 7, 8, 11, 12 기재 각 부동산은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가 각 273 / 1, 911 지분,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가 각 91 / 1, 911 지분, 상대방 HHH, 상대방 II I, 상대방 J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이 각 39 / 1, 911 지분, 상대방 000가 63 / 1, 911 지분,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IT이 각 42 / 1, 911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

그리고,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초과하여 현물분할을 받은 청구인들이 구체적 상속분보다 부족하게 현물분할을 받은 상대방들에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하기로 하되,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관계, 기여분과 상속분의 규모, 계산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의 정산금지급의무를 연대채무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정산금으로 상대방 AAA ,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에게 각 1, 156, 442원,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에게 각 385, 480원,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에게 각 165, 207원, 상대방 000에게 266, 871원,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에게 각 177, 9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Conclusion

Thus, the decision on the contributory portion of this case and the claim on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shall be judged as per the order as above.

April 26, 2011

Judges

The presiding judge shall judge the tear of the judge

The effect of judge's species;

Judges Kim Tae-ho

A person shall be appointed.

Site of separate sheet

A person shall be appointed.

A person shall be appointed.

A person shall be appointed.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