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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70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과정을 마친 자로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3. 31.경부터 2012. 4. 1.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라는 상호의 태국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및 F를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인당 80,000원에서 150,000원까지 대가를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매출일지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