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2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알아서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4. 3.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E에게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