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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41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이 2010. 7.경부터 2012. 5.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물품이나 판매대금을 횡령하거나 제품을 임의로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횡령한 대금을 외상매출로 처리하여 돌려막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7,889만 원에 이르는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