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2.21 2013고단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남원시 C, 같은 리 D 각 토지에 관하여 남원시장으로부터 복토용 토석채취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2010. 7.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받은 심도를 약 0.9m 내지 2.2m 초과하여 굴착함으로써 약 5,356㎥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토적계산서 첨부 보고)
1. 미완료 개발행위 사업장 실태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본문,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