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Defendant
B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of one year and six months, and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of ten months.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Defendant A.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E Limited Liability Company, Defendant B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rporation F, a domestic corporation, 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G Limited Liability Company, a Mongolian corporation, and the Defendants are pro-Nam.
1. The Defendants’ fraud of the investment funds in Mongolian Mine Business with the help to perform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in Mongolia, and applied for a development right license to the mine located in Mongolia with only the license for the exploration right to the mine located in Mongolia, and pretended as if the granting of the development right was imminent, and there was a conspiracy to acquire money by deceiving the victim I as if the development was commenced for a few years.
피고인들은 2010. 12. 13.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방이2동 주민센터 내에서 “아버지가 몽골에서 광물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 몽골에 있는 광산이 3개인데, 그 중 몽골국 ‘셀렝게도 어르헝군 J’에 소재한 망간 광산에 대하여 탐사권을 받아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개발권 면허 신청을 하였다. 이미 개발권 면허번호가 부여되었고 증서 발급만 남은 상태이니 즉시 개발이 가능하다. 그 광산에 3억 원을 6개월 동안 투자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을 회수할 것인지, 투자원금 회수 대신에 광구에 대한 1%의 지분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만약 투자원금을 회수할 경우 투자원금 외에 투자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수익금을 청구하면 투자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시점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수익금을 청구하면 투자원금의 70%에 해당하는 수익금(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However, the Defendants are factually Defendant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