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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3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03:00경 강원 고성군 B건물 C호에서, 그곳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13세)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녹취서

1. 진술분석 결과통보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모친과 피의자 대화 내용 녹음 파일 CD),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