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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41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교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09. 03. 16:30경 오산시 원동 107동 1라인앞 주차장에서 B 택배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국토행양부장관이 교부하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등 증거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1. 9. 16. 법률 제1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