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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파워텍 15.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3. 11:3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에 있는 한덱스물류 맞은편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죽 방면에서 백암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해 있는 C 현대카고 11.5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 화물차가 밀리면서 피해 화물차 우측 옆에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던 피해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D(39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위에서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