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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4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경부터 2010. 12. 9.경까지 서귀포시 C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미사일의 발사 속도와 게임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이용자의 능력 및 조작과 관계 없이 당첨구간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점수가 획득되도록 게임내용이 변조된 ‘물보라’ 게임물 35대를 이용객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의 결과로 인하여 이용객들이 취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 조로 공제한 후 이용객들의 계좌로 입금해 주어 게임물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기 개ㆍ변조에 대한 수사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게임장 단속관련 사진, ‘물보라’ 게임 사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