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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1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도우미가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시비로 인하여 벌금이 부과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6, 7쪽),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시비로 인하여 벌금이 부과된 것이 억울하여 이 사건 각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9쪽), ③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및 미단속보고서 첨부)에 의하면, 경찰관이 이 사건 각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영업을 한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18 내지 2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에 이 사건 각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