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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1 2012고정19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04:00경 파주시 B 사우나 불한증막 출입구 앞에 있었는데, 피해자 C가 그곳 한증막에 들어가기 위해 매트위에 시가 12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4) 1대를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잠을 자기 위해 매트를 찾고 있던 중 피해품이 놓여 있던 매트를 발견하고 집어 들었고 이에 그 위에 있던 피해품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매트를 잠을 잘 곳에 놓아둔 후 피해품이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 바닥에 있던 피해품을 집어 들고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