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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나이트클럽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 F을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던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충분히 다른 제지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십여 년 전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F을 위하여 각각 25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가 피해자 G를 위하여 500만 원을, 피고인 B가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각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나,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