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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노5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과 합의하고, 피해자 F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마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방치는 자칫 제2의 대형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강간죄, 절도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존재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