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31 2012고단203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학교 학생들인 D, E, F와 함께 등산복 매장들을 돌며 의류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 00:00 무렵 D 등과 함께 전남 영암군 G 내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등산복 판매점에 이르러,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D, E은 위 등산복 판매점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I 등산복 11벌 시가 934,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J 1톤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E/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직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