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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636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관악구 C신축공사 현장소장이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A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2. 5. 16. 위 공사 현장 2층에서 6층까지 계단쪽 외부 발코니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2층에서 6층까지 계단첨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2층에서 6층까지 엘리베이터 홀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주식회사 피고인 A주식회사는 광명시 D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C 신축공사를 E으로부터 공사금액 800,000,000원에 발주 받아 2012. 3. 16.부터 상시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주식회사는 피고인 B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지시서,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