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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8. 5. 20:00경 전북 완주군 C번지 작은 어머니인 D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 E과 작은 어머니인 F에게 피고인의 부친상 때 F의 고무신을 피고인이 감춰 놓았다고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D의 집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칼날 13cm , 자루 12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에게 “확 쑤셔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며 위 과일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에게 “칼을 던지니까 겁나냐, 바보 같은 놈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4. 18. 22:00경 전북 완주군 C번지에 있는 작은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술을 취한 상태로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씹할 년아. 대문을 열어라.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