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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07 2018고단1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E 건물의 타일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완료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 F에서도 건물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H 등의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약 170,000,000원 이상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유일한 수입원으로 기대하였던 F 내 근린상가 신축 및 분양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위 상가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위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실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845,000원 상당의 타일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합계 22,305,8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내지 19, 22,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으로부터 약정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