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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8 2012고정47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8. 17:30경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에 인천 강화군 B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라면을 가져다 달라."고 얘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를 보고 있어 안된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위 편의점 내 진열대에 있는 물건들을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 싸가지가 없다."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질러 물건을 사기 위해 위 마트에 들어오던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버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