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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노2364

상해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According to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such as the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 in the court of appeal by the victim 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 that the defendant acquitted the defendant, even though the defendant was found to have inflicted bodily injury upon the victim's face by drinking.

2. Determination:

A. A. Around August 4, 2013, the Defendant: (a) around 00:50 on August 4, 2013,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found the victim E (the age of 51) out of the “D” business located in Ju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without any particular reason; and (b) the victim took the face of the victim out of the said business; and (c) caused the victim to “the victim’s injury, such as taking the victim out of the nose” under the diagnosis failure.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심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E 진술기재 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 E은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 및 증언하였으나, 위 가게의 무대 부근에서 손님들을 바라보고 라이브 음악연주를 하고 있었던 업주 G은 원심 법정에서 ‘E이 먼저 나갔고 그로부터 15~20분 후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처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을 불러내서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E이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고 증언하였고, ㉡ E은 원심 법정에서 ‘위 가게 밖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주먹으로 콧등 부분을 때렸고 나중에는 모자를 벗어서 모자로 얼굴을 쳐서 코뼈가 나갔으며, 피고인이 당시 아프리카에서 쓰는 모자 같이 모자챙이 동그랗고 넓은 회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경찰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