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9 2013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0. 05:55경 서울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장암역 방면 전동차의 4-3칸에서 하차하기 위해 출입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검정핸드백 속에 있는 현금 30,000원, 피해자 명의의 우리 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 13:38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에 있는 부천역사 이마트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가 구매한 물건을 쇼핑카트에서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1.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구매한 물건을 계산하면서 쇼핑카트로 옮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코트 왼쪽 주머니에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S5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각 동영상 캡쳐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범죄경력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