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6(2),253]
Joint Security and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Where the joint collateral security has been created in order to secure any obligation in a transaction with respect to a part of a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bligor, the successful bid price for the immovables offered as security shall be appropriated first to the specific obligation within the maximum limit of the joint collateral security claim.
Articles 368 and 477 of the Civil Act
Seoul Trust Bank, Inc.
Park Jong-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85 Gohap451) in the first instance trial
1.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oked.
2.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3. All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in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The defendant shall pay 36,701,826 won to the plaintiff.
The judgment that the lawsuit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provisional execution declaration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The fact that the above 7-2 of 7-1 and 7-1-7 of 8-1 and the above 6-1-2 of 80 of 7-1 and the above 6-1-6 of 8-2 of 80 of 6-1 and 7 of 9-2 of 7 of 9-2 of 10 of 6-1 and 80 of 7 of 9-2 of 7 of 9-2 of 7 of 9-2 of 7 of 9-2 of 7 of 6-1 and 80 of 7 of 6-1 of 9-2 of 7 of 9-2 of 9-2 of 10 of 6-1 and 7 of 7 of 6-1 of 9-2 of 7 of 1983 of 6-1 and 7 of 9-2 of 10 of 6-2 of 9-2 of 7 of 197 of 6-1 of 6-1 of 3 of 1
2. The plaintiff bank also has a claim of the total amount of KRW 92,767,908 as stated in attached Table 2-1 (1) through (7) in addition to the above claim for the indemnity of the loan and its delay damages against the non-party company, and thereafter there is a claim of KRW 131,00,000 as stated in attached Table 8-1 (8) through (11) in the claim for the indemnity of the above amount, since the defendant and the above Kim Jong-young concluded the above mortgage contract with the non-party bank, as well as the above claim for the indemnity of the loan and its delay damages against the non-party company, the above claim of KRW 130,767,90 as stated in attached Table 2-1 (1) to the above claim for the indemnity of the loan and its delay damages against the non-party company, and the defendant agreed to pay the above amount of KRW 70,500,000 as stated in attached Table 370,570,000 won or more as stated in attached Form 4767.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 본 갑 제6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갑 제7호증의 1(지급보증약정서), 같은호증의 2(약속어음), 을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판결), 같은호증의 2(송달증명원), 을 제1호증의 2 내지 7(각 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의 1, 2(규정집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이필수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이필수, 박봉현, 김경희, 당심증인 이영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은행에서 금원을 대출하고 담보제공을 받을 경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그 대출금의 150퍼센트 정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 관례인 사실, 원고은행은 피고 및 위 김정령, 김정옥과의 연대보증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이전에 소외회사에 대하여 별지 2의 (1) 내지 (7)기재 합계 금 92,767,908원의 약속어음금 채권 및 1982.3.27.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한 같은별지 (8) 내지 (11)기재 합계 금 131,000,000원의 대출금 채권이 있었던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된 피고 소유부동산은 원래 소외 김경희 소유로서 피고의 위 김경희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받은 것인데 당시 소외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위 김경희가 소외회사의 자금사정을 설명하고 피고 소유부동산을 위 김정령, 김정옥 소유의 부동산과 함께 원고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회사가 위 한양투자금융으로부터 금 30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는 소외회사나 위 김정령, 김정옥을 소유부동산과 함께 피고 소유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기로 승낙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1983.8.6. 위 김경희와 함께 원고은행의 인천 서지점에 가서 위 보증채무구상금 채무를 담보하는 취지에서 담당직원이 내놓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원고은행의 지급보증약정서(갑 제7호증의 2)의 연대보증인난 및 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6호증)의 근저당권설정자난(연대보증인난과 겸하고 있다)에 서명날인한 사실, 위 지급보증약정서에는 지급보증한도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주채무자는 소외회사로 되어있고 주채무자의 상환범위는 원고은행이 이행한 지급보증채무액으로 한정되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원고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채무자인 소외회사가 원고은행으로부터 당시 지급보증받은 채무가 위 금 300,000,000원에 대한 지급채무에 한정되어 있어 위 지급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려는 채무는 위 보증채무구상금 채무에 국한된 취지이었으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위와 달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어음대출, 어음할인, 당좌대월, 증서대월, 유가증권대여, 지급보증 기타의 거래로 인한 채무, 보증채무, 수표채무, 기타 어음상의 채무, 채권자가 체당 가지급한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부담할 제비용, 보험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이자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기타 각종원인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본 지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될 모두 채무를 담보한다는 내용의 인쇄가 되어 있던 사실, 당시 같은 지점의 차장인 소외 이영희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3억 융자건에 대하여 피고가 피고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승낙하였는지 여부를 물었고 피고의 서명을 요구하며 내놓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피고가 읽어보려 하였으나 위 이영희가 3억 대출에 관하여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의 서명을 독촉하고 동석한 위 김정령도 요식행위이니 염려말라고 거들어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시 위 금 300,000,000원의 보증채무구상금 채무에 한하여 담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근저당권설정게약서에 서명하였던 사실, 같은 자리에서 원고은행은 피고나 위 김정령에게 원고은행의 소외회사에 대한 기존의 별지 2기재 채권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 원고은행은 앞서 본 위 김정령 소유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중에서 금 30,156,509원을 별지 2의 (1) 내지 (7)기재 약속어음금채권의 원금에 변제충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이필수, 박봉현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반증없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defendant provided the above 30,00,000 won to secure only the above 300,000 won guaranteed obligation, and signed and sealed the agreement on payment guarantee and the agreement on mortgage contract with the purport of securing the above 300,000 won to secure the above 30,000 won for the above 30,000 won for the above 20,000 won for the above 20,000 won for the above 30,000 won for the above 30,000 won for the above 20,000 won for the above 30,000 won for the above 30,000 won for the above 30,000 won for the above 3,00 won for the above 3,00,000 won for the above 3,000 won for the above 3,00,000 won for the above 3,000 won for the above 3,000,0000 won for the above 3.
3.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against the defendant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sinc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against the defendant is extinguished by full repaymen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unfair as the plaintiff's claim is accepted with different conclusions. Since the defendant's appeal has meri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the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who has lost both the first and second court judgment.
Judges Park Jong-young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