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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8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9.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4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이 아이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불평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2쪽)

1. 사진(수사기록 27~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