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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3.01.10 2012노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행한 거리나 음주의 정도에 비추어도 보더라도 정상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