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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14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창고에서, 직원인 D로 하여금 위 창고에 있던 피해자 E, F 소유인 시가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의류(면바지 40,000장, 블라우스 25,000장)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대질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등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물품보관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의류들(면바지 40,000장, 블라우스 25,000장)이 피해자들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들의 소유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위 의류들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알려준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H로부터 이 사건 남양주 창고 내의 I 상표 의류들을 양수받고 이후 직접 의류를 구입하기도 하여 위 창고에 보관하여 왔는바, 같은 창고 내에 있던 이 사건 의류들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의류들은, 피해자 F이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2006. 9.경과 2006. 10.경에 구입하고, 피해자들이 “J”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하여 보관책임자인 G을 통해 입고시켜 보관해온 물건들로써 피해자들의 소유이고, ②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2007. 1.경 H에게 “J”라는 회사를 넘겨주기 전부터 이 사건 창고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