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이동통신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9. 7. 8.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요금이 발생하지 않고 세계 발명 특허를 받은 휴대폰을 한창 생산 중이다. 1억원을 투자하면 지사권, 5천만원을 투자하면 대리점권을 주겠다. 지사권자에게는 매월 700만원, 대리점권자에게는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4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가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지도 않았고 회사 운영자금도 없어서 사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날 1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7.부터 2009.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9. 7. 7.부터 2009. 7. 21.까지 제1항과 같이 출자금 전액과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