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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05 2019고정4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8.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1. 임금 잔액 2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근로자 F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을 각각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보험 관련 사업장 및 상실자 목록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