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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8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7. 5. 24. 16:33경 제한축중, 제한 총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9. 18.자 2007고약8797호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하였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적용법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