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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6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18:12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담양읍 반룡리 담양공고 앞 도로를 광주 쪽에서 담양읍 백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4세)의 양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