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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8노21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C 치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원장이자 남편인 치과전문의 F이 2016. 3. 28. 뇌출혈로 쓰러지자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보조한 것일 뿐이고, 그 사용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을 이 사건 병원의 사용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는바, 이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사용자라고 보고, 책임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판시 2017고단6752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중 E, P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E의 임금은 2014. 9. 25.부터 퇴직시까지 계속 월 200만 원이었고, P의 임금은 기본급 270만 원에 업무시간 외 서류작성 업무로 30만 원, 보험청구 업무로 7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P은 업무시간 내에 보험청구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E, P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급여 및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