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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3.01.10 2012노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징역 1월과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절도와 상습공갈의 각 범행에 의한 피해 결과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7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1개월 또는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의 노인들을 상대로 동종유사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으로 반복하여 처벌을 받아 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협박, 상습공갈, 상해, 보복목적의 협박 범행 등을 수 회 반복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경위, 범행 횟수,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 사람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