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4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9:25경 서울 금천구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자에게 욕을 하여 이를 말렸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5cm 가량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