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14:51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거래내역상세 조회
1. - E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