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68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24평 규모에 룸 6개, 주방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D(여, 39세) 등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A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18.경부터 2012. 9. 5.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39,000원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