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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5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매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다치는 업무상 부상으로 2017. 2. 1.부터 같은 해

3. 6.까지 요양을 한 근로자 D의 2017년 2월 요양비 5,719,371원, 같은 해 3월 요양비 294,900원을 각각의 해당 월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부터 같은 해

3. 6.까지 공소장에는 '같은 해

2. 3.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요양을 위해 휴업을 한 근로자 D의 2017년 2월 휴업보상비 2,452,800원, 같은 해 3월 휴업보상비 525,600원을 각각의 해당 월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원진료비 내역, 진료비 계산서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D의 치료내역 등에 의하면, D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2017. 1. 7.경 피고인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E 계단 공사를 하다가 산소통에 끼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다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실을 목격한 사실, D는 2017. 2. 1.경부터 2017. 3. 6.경까지 F병원, G 등에서 우 제3수지 신전건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D는 수술 전 피고인에게 위 내용을 알린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