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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449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24. 21:23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철근 결속용 핸들, 길이 34cm)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때마침 식당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1. 15. 10: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 시가 130,000원 상당 콘크리트 타설용 공구 1개, 시가 45,000원 상당 몰딩용 공구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검사 제출 증거 1~3, 7,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 부분), 형법 제329조(절도 부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형 범죄,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