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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2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는 것을 몰랐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 및 추징 4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 및 추징 44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특히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부동산의 몰수를 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