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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7 2017고단3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2017고단3524] 피고인은 축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 및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인 E에게 전화로 “미국산 돈목전지 약 10톤을 납품하면 물건을 받는 날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거래처 외상채무 등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돈목전지를 기존 거래처에 대물변제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목전지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559,438원 상당의 돈목전지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인 G에게 전화로 “척리블렛 등의 소고기 약 2톤을 납품하면 물건을 받는 날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거래처 외상채무 등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소고기 중 척리블렛은 기존 거래처에 대물변제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268,400원을 상당의 소고기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