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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9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7. 00:30경 구리시 B 707호(C타워)에서, 인터넷 넷마블 사이트의 장기 게임방에 접속을 하여 같이 장기 게임의 상대방인 고소인 D에게 채팅화면에 "병1신 쓰레기 카악퉤 인간쓰레기 ㅋㅋ 너네애미똥꼬에서 태어난새끼 ㅋㅋ 카악퉤 ㅋㅋㅋ 병신 쓰레기", "너네애미 후장에서 태어난쓰레기새끼 ㅋㅋ 카악퉤 ㅋㅋ 병신 쓰레기 카악퉤 인간쓰레기 ㅋㅋ 병신 카악퉤", "병신 개쓰레기 왜사냐 ㅋㅋㅋㅋ 나가죽어 병신 개쓰레기 ㅋㅋ ^^ 인간쓰레기 ㅋㅋ, 병신 왜사냐 ㅋㅋ 병신아 ㅋㅋㅋㅋ 병신 한강가서 뛰어내려 병신아 ㅋㅋ 카악퉤 ㅋㅋㅋ 인간쓰레기^^ 병신 나가죽어, 나가죽어 ㅋㅋ 병신 카악퉤 ㅋㅋ 병신 카악퉤 병신 카악퉤 병신 카아궤 병신 카악퉤 병신 카악퉤 병신 카악웨 카아구테, 병신 카악퉤 병신 카아궤 병신 카악퉤 병신 카악퉤 병신 카악웨 카아구테 카악퉤 카악퉤 카악퉤 카악퉤"라고 총 6회에걸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