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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6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7. 5. 21: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2호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29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관골 대결절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