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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7. 12. 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1. 오후경 불상지에게 B으로 피해자 C에게 ‘가족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데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한다, 그 돈을 돌려주고 내 명의로 반전세 형태로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 반전세 보증금이 2,000만 원인데 돈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4.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2018. 5. 2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대인과 사이에 반전세 형태로 재계약할 계획이 없었으며,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1. 17:34경 140만 원을, 같은 달 24. 15:06경 6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법2016고단3673호 판결문, 대전지법 2017노293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